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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반부패법 발효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9.29일 07:39
한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반부패법으로 불리우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세칭 "김영란법"이 28일 정식 발효했습니다.

법안은 공무인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는데 취지를 뒀습니다.

법안 초안은 한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김영란이 2012년에 제안했으며 2015년3월 국회의 심의에 통과됐고 2016년9월6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실행조례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 전국 각급 정부기관 공직자와 교직원, 언론인 등과 그의 배우자는 한화로 3만원, 인민폐로 180원 이상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아서는 안되며 한화로 5만원, 인민폐로 300원 이상의 금품과 한화로 10만원, 인민폐로 600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직무행위와 연관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불법으로 판정됩니다.

법안은 부정청탁에 심사비준과 심사비준절차, 인사승진, 입학, 징병, 업무평가, 입원 등 14가지를 포함시켰습니다.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행위 발생여부를 떠나서 모두 처벌증거로 삼으며 청탁을 받았고 업무와 연관이 있는 사람도 형사처벌 범위에 포함됩니다.

기존의 한국 법율은 직무행위와 연관여부를 떠나서 일차적으로 한화 100만원 이상, 인민폐 6천원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일년에 한화 300만원 이상, 인민폐 1만8천원 이상의 금품이나 대접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분석인사들은 이 법안의 실시는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공직자 접대와 인정 내왕, 청탁 등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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