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행동계획(2016—2020년)》부녀권익보호차원 높인다
국무원신문판공청에서 29일 발표한《국가인권행동계획(2016—2020년)》에 2020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촌민위원회성원가운데의 녀성비례를 30%이상에로 도달시키고 촌민위원회주임가운데서 녀서비례를 10%이상에로 도달시키며 주민위원회성원가운데서의 녀성비례는 50%좌우로 유지한다고 했다.
동계획은 남녀평등기본국책을 관철하고 《국가인권행동계획(2016—2020년)》을 전면 실시한다.성별기시를 해소하고 부녀발전환경을 완벽히 하며 부녀합법권권익을 보장한다.
행동계획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취업, 로임, 직업발전방면에서의 성별기시를 없애고 녀종업에 대한 특수로동보호를 로동보장감찰과 로동안전감독에서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는다.
녀성건강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육보장제도를 완벽히 하고 임산부에 대해 전과정의 기본의료보건봉사를 제공하기로 한다. 부녀들의 흔한 병 검사률을 높이며 농촌부녀의 “두가지 암”검사망을 확대하고 류동성 부녀들의 위생보건봉사를 가강한다.
행동계획은 또 부녀들의 혼인가정권리를 보장할것을 제출했다. 안해가 해산후 남성종업원 유급휴가제도를 설립하고 0살-3살 유아를 상대한 탁아기구를 발전시키며 사업과 가정에서 부녀들이 평행성을 향수하도록 지지하며 부녀들이 혼인가정에서의 재산권익을 보장한다고 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