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이 21일 “검찰직능을 전면적으로 리행하고 건전한 중국건설을 위해 사법보장을 제공할데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관련의견에 따르면 검찰기관의 직능발휘와 의료보건위생 질서수호 등에 대해 구체적요구를 제출했다.
관련부문 책임자에 따르면 의사에 대한 폭력현상 등을 중대한 안건으로 간주하게 된다.
최고인민검찰원 정찰감독청 황하 청장에 따르면 의사에 대한 폭력안건은 엄중한 사회위해성을 가지며 악렬한 사회영향을 조성함으로서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게 되다.
관련의견은 안건취급문제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출했다.
최고인민검찰원 법률정책연구실 만춘 주임에 따르면 법에 따라 고의살인과 고의상해, 모욕, 비법구속 등 의무일군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범죄와 질투와 잔인한 수단 등 범죄현상을 엄하게 다스리고 의무일군과 환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의료장소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도 엄하게 다스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