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연변조선족자치주재정국에서 발표한 소식에 의하면 본학기부터 연변은 길림성재정청, 교육청의 《보통고중에 가정생활난 학생 등록증이 있는 학생의 학잡비를 면제할데 관한 실시의견》에 따라 공립보통고중에 가정생활난 학생 등록증이 있는 학생 및 빈곤등록이 안된 경제난 장애자학생, 농촌생활보장가정학생, 농촌구제공양학생의 학잡비를 전면적으로 면제한다.
학잡비를 면제하는 재정보조표준은 길림성 첫진 중점고중, 성중점고중, 일반공중에 따라 획분되고 자금은 중앙, 성, 시(주)현(시)에서 6:3:1비례로 각각 분담한다. 연변 보통고중의 본학기 재교생은 2만 7385명, 면제정책을 향수하는 학생은 연변에서 846명, 재정지출은 약 28만원된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뉴스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