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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당내감독조례(전문)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11.04일 17:39
(2016년 10월 27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채택)

제1장 총칙

제1조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의 건설을 강화하며 전면적으로 당을 다스리고 당내감독을 강화하며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공산당규약》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당내감독은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도로 하고 습근평총서기의 중요한 계렬연설정신을 심입하여 관철하며 전면적인 계획을 세워“5위1체”총체적배치를 추진하고 조화롭게 “4가지 전면”전략적배치를 추진하며 당규약을 존중하고 규칙에 근거해 당을 다스리며 당내감독과 인민군중감독을 서로 결합시키고 당의 장기적인 집정조건하에서의 자기정화, 자기완벽, 자기혁신, 자기제고능력을 높이며 당이 시종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의 견강한 령도핵심으로 되는것을 확보해야 한다.

제3조 당내감독에는 금지구가 없으며 례외가 없다. 신임은 감독을 대체할수 없다. 각급 당조직은 신임격려와 엄격한 감독을 결합시켜 당의 지도간부들로 하여금 권력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이 있으면 담당해야 하며 권력을 행사하면 감독을 받아야 하고 책임을 안하면 추궁받게 해야 한다.

제4조 당내감독은 반드시 민주집중제를 관철해야 하는데 규정과 규률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우로부터 아래로의 조직감독을 강화하고 아래로부터 우에로의 민주감독을 개진하며 동급간상호감독작용을 발휘해야 한다. 과거의 실패를 후날의 교훈으로 삼고 잘못을 지적하여 고치도록 하며 일찍 잡고 작은것부터 잡으며 애초에 잘라버려야 한다.

제5조 당내감독의 임무는 당규약, 당규정, 당규률이 전당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는것을 확보하고 당의 단결통일을 수호하며 중점적으로 당의 령도약화, 당의 건설결실, 전면적으로 엄격히 당을 다스리지 못하는것을 해결하고 당의 관념이 랭담하고 조직이 느슨하며 규률이 해이하고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데서 관대하고 산만하며 연약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며 당의 조직이 충분히 직능을 수행하고 핵심역할을 발휘하도록 담보하며 전체 당원들이 선봉모범역할을 발휘하도록 담보하고 당의 지도간부들이 충성하며 깨끗하게 담당하도록 담보하는것이다.

당내감독의 주요임무는:

(1) 당규약, 당규정을 준수하고 리상신념을 견정히 하며 당의 취지를 실천하고 헌법,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정황.

(2) 당중앙의 집중통일을 수호하고 정치의식, 대세의식, 핵심의식, 집행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며 당의 리론과 로선, 방침, 정책을 관철시달하며 전당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정황.

(3)민주집중제를 견지하고 당내 정치생활을 엄숙히 하며 당원개인이 당의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조직이 상급조직에 복종하며 전당 각 조직과 전체 당원이 당의 전국대표대회와 중앙위원회에 복종하는 원칙을 관철하는 정황.

(4)전면적으로 당을 엄격히 다스리는 책임을 락착하고 당의 규률, 특히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엄격하고 명확히 하며 당작풍렴정건설과 반부패사업을 추진하는 정황.

(5)중앙의 8가지 규정 정신을 락착하고 작풍건설을 강화하며 군중과 밀접히 련계하고 당의 집정기초를 확고히 하는 정황.

(6) 당의 간부표준을 견지하고 옳바른 인재선발등용방향을 수립하며 간부선발등용사업규정을 집행하는 정황.

(7)청렴결백하여 자신에게 엄격하며 공평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정황.

(8) 당중앙과 상급 당조직에서 배치한 임무를 완성한 정황이다.

제6조 당내감독의 중점대상은 당의 지도기관과 지도간부, 특히 주요지도간부이다.

제7조 당내감독은 규률을 앞에 내세우고 규률집행감독“4가지 형태”를 운용하고 비평과 자기비평, 면담을 일상화하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땀을 빼는것”을 상태화한다. 규률을 위반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경한 처분을 주거나 조직조절을 하며 소수에겐 중한 처벌을 주거나 중대한 직무조절을 하며 법을 어긴 극소수는 립건조사해야 한다.

제8조 당의 지도간부는 응당 자기단속을 강화하고 당규약에 대조하여 자기의 언행을 검사하는것을 일상화하며 당내 정치생활준칙, 렴결자률준칙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당성수양을 강화하고 도덕정조를 련마하며 공산당원의 정치적본색을 영원히 지켜야 한다.

제9조 당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당위(당조)의 전면감독, 규률검사기구의 전적인 책임 감독, 당의 사업부문 직능감독, 당의 기층조직 일상감독, 당원이 민주감독하는 당내 감독체계를 건립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제2장 당의 중앙조직의 감독

제10조 당의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당내감독사업을 전면적으로 령도한다.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마다 중앙정치국의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중앙정치국의 사업을 감독하며 당내감독의 중대한 임무를 포치하고 강화한다.

제11조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전당의 학습교육을 연구하여 포치하고 정풍정신으로 문제점을 찾고 편차를 바로잡는다. 전당에서 중앙의 8가지 규정 정신을 락착한 정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한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사업보고를 청취한다. 중앙순시정황보고를 청취하며 한기의 임기내에 중앙순시의 전면망라를 실현한다. 중앙정치국에서는 해마다 민주생활회를 소집하고 대조검사와 당성분석을 진행하여 자신건설조치를 연구하고 강화한다.

제12조 중앙위원회 성원은 당의 정치규률과 정치규범을 엄격히 준수하고 기타 성원이 당규약을 위반하거나 당의 규률을 파괴하거나 당의 단결통일에 손상주는 행위에 대해 견결히 저지하며 제때에 당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중앙정치국 위원에 대한 의견에는 진실한 성명을 서명하고 서면형식 혹은 기타 형식으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혹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에 반영해야 한다.

제13조 중앙정치국 위원들은 자기가 관할하는 부문, 지방, 령역의 당조직과 지도부 성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는바 정기적으로 해당 지방과 부문의 주요책임자들과 그들이 전면적으로 당을 다스리는 책임과 청렴자률을 리행한 정황를 두고 담화를 나누어야 한다.

제14조 중앙정치국 위원들은 중앙의 8가지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자각적으로 이중의 조직생활에 참가하며 개인의 중요한 사항을 당중앙에 사실대로 반영해야 한다. 앞장서서 량호한 가풍을 수립하고 가족과 신변 사업일군들에 대한 교육과 단속을 강화하며 배우자, 자녀 및 그들의 배우자가 규률을 위반하고 상업에 종사하며 기업을 세우거나 규률을 위반하고 임직, 겸직하여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

제3장 당위(당조)의 감독

제15조 당위(당조)에서는 당내감독에서 주체책임을 져야 하는바 서기는 제1책임자이고 당위상무위원회 위원(당조성원)과 당위 위원은 직책범위내에서 감독직책을 수행한다. 당위(당조)에서는 이하 감독직책을 수행한다.

(1) 본 지역, 본 부문, 본 단위의 당내감독사업을 령도하고 각항 감독제도를 조직하여 실시하며 감독검사를 틀어쥔다.

(2)동급 규률검사위원회와 관할범위내의 규률검사사업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고 그들의 규률집행문책사업감독정황을 검사한다.

(3)당위상무위원회 위원(당조성원), 당위위원, 동급 규률검사위원회, 당의 사업부문과 직접 령도하는 당조직의 지도부 및 그 성원에 대해 감독한다.

(4)상급 당위, 규률검사위원회가 사업에 대해 제기한 의견과 건의에 대해 감독한다.

제16조 당의 사업부문은 각항 감독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직책범위내의 당내감독사업을 강화하여야 하는바 본 부문, 본 단위에 대한 내부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본 계통에 대한 일상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제17조 당내감독은 반드시 당조직의 주요 책임자와 관건 일터 지도간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그들의 정치립장, 당건설 강화, 엄격히 당을 다스리고 당의 결의를 집행하며 공평하고 정직하게 인재를 선발등용하고 책임성 있게 담당하며 청렴자률하고 의식형태사업책임제를 락착하는 정황을 감독해야 한다.

상급 당조직, 특히 그 주요책임자는 반드시 하급 당조직의 주요책임자에 대해 평소에 자주 따져묻고 자주 귀띔하며 문제점을 발견하면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지도부 성원은 지도부의 주요책임자에게 문제점이 존재하면 제때에 제기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직접 상급 당조직에 보고해야 한다.

당조직의 주요책임자는 개인의 해당 사항을 반드시 당내의 일정한 범위내에서 공개해야 하며 주동적으로 감독을 접수해야 한다.

제18조 당위(당조)에서는 지도간부에 대한 일상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는바 사상, 사업, 작풍, 생활상황을 장악해야 한다. 당의 지도간부는 비평과 자기비평을 자주 전개하고 자신의 결점, 착오를 감히 정시하고 심각하게 분석하며 주동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동지의 결점, 착오에 대해서는 감히 제기하고 방조하여 개선시켜야 한다.

제19조 순시는 당내감독의 중요한 방식이다.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는 한기의 임기내에 관리하는 지방, 부문, 기업사업단위의 당조직에 대해 전면적으로 순시한다. 당조직과 당의 지도간부의 당규약, 당의 령도, 당의 건설과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시달한 정황을 순시하며 당조직과 당의 지도간부들이 당장을 존중하고 전면적으로 당을 엄격히 다스리는 책임을 수행하며 당의 규률을 집행하고 중앙의 8가지 규정 정신을 락착하며 당풍렴정건설과 반부패사업 및 인재선발등용사업을 틀어쥔 정황을 순시한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성세를 돋구며 개혁을 추진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당을 엄하게 다스림에 있어서 칼날을 세워야 한다.

제20조 당의 조직생활제도를 엄격히 하고 민주생활회를 일상화하여 중요하거나 보편성을 띤 문제를 발견하면 제때에 소집해야 한다. 민주생활회는 돌출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고 지도간부는 군중이 반영하고 순시에서 반영되고 조직에서 면담한 문제를 반드시 회의에서 밝히고 철저하게 말해야 하며 비평과 자기비평을 전개하며 정리개혁조치를 제기하고 조직의 감독을 접수한다. 상급 당조직에서는 응당 하급 지도부의 민주생활회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여 민주생활회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21조 당내담화제도를 견지하고 참담게 귀띔담화, 면려담화를 전개한다. 지도간부가 사상, 작풍, 규률 등 면에서 징조성, 경향성의 문제점이 있으면 해당 당조직 책임자는 반드시 제때에 그에게 귀띔담화를 해야 한다. 경미한 규률위반문제를 발견하면 상급 당조직 책임자는 반드시 그를 찾아 면려담화를 해야 하며 본인이 설명 혹은 검토를 하게 하고 소재 당조직의 주요책임자가 서명한후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와 조직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22조 간부고찰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도덕, 능력, 근면, 성적, 렴결표현을 전면적으로 고찰하며 정치성과도 중시하고 정치도덕도 중시한다. 당중앙과 상급 당조직의 결책포치에 대한 관철락착,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책임을 리행, 중대한 원칙문제에서의 립장, 인민군중을 대하는 태도, 급하고 험난하며 위험하고 중대한 임무를 완성하는 정황을 중점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심사평어는 본인과 만난후 간부서류에 기록한다. 당조직의 주요책임자가 간부선임, 고찰, 결책 등 여러 절차에서의 책임을 락착하고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해 반드시 엄숙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23조 당의 지도간부는 반드시 해마다 당위 상무위원회(혹은 당조) 확대회의에서 책임과 렴결문제를 서술해야 하며 평의를 접수해야 한다. 책임과 렴결문제를 서술할 때 중점은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집행하고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수행하며 당작풍렴결건설과 반부패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렴규률을 집행한 정황이다. 책임과 렴결문제 서술보고는 반드시 청렴결백서류에 기록되여야 하며 일정한 범위내에서 공개해야 한다.

제24조 지도간부의 개인유관사항보고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화하며 지도간부는 응당 규정에 따라 개인 유관사항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며 개인 및 가정의 중대정황을 제때에 보고해야 하고 일터 혹은 사업 소재지 등을 떠날 때 사전에 청시해야 한다.

제25조 당의 지도간부의 중대사항개입간섭기록제도를 견지하고 건전히 하여 직무의 편의를 리용하여 규정을 위반하고 간부선발등용, 공정건설, 규률법규 집행, 사법활동에 간섭하는 등 문제를 발견하면 응당 제때에 상급 당조직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당의 규률검사위원회의 감독

제26조 당의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당내감독의 전문책임기관으로서 규률집행감독 문책직책을 수행하고 관할범위내 당조직과 지도간부의 당규약, 당규정, 당규률을 준수하고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관철집행하는 정황에 대해 감독, 검사하는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임무를 담당한다.

(1)동급 당위, 특히는 상무위원회 위원, 당의 사업부문과 직접 령도하는 당조직, 당의 지도간부의 직책수행, 권력행사정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2)규률검사사업이중령도제도를 락착하고 규률집행심사사업은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의 령도를 위주로 하며 단서처리와 규률집행심사정황은 동급 당위에 보고하는 동시에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에도 보고하며 각급 규률검사위원회 서기, 부서기의 지명과 고찰은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와 조직부문을 위주로 한다.

(3)하급 규률검사위원회에 대한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의 령도를 강화하고 규률검사위원회에서 동급 당위의 주요지도간부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직접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에 보고할수 있다. 하급 규률검사위원회는 적어도 반년에 한번씩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에 사업을 보고하며 해마다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에 업무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27조 규률검사기관은 당의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첫자리에 놓아야 하고 우에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거절할 대책을 세우거나 명령을 내리면 집행하지 않고 금지령이 떨어지면 오히려 멈추지 않거나 말로는 찬성하나 속으로는 반대하거나 겉으로는 복종하나 속으로는 따르지 않거나 패거리를 뭇거나 조직을 기만하거나 조직에 대항하는 등 행위를 견결히 바로잡고 조사처리해야 한다.

제28조 규률검사위원회에서 파견주재하는 규률검사조는 파출기관에 책임져야 하는바 피감독단위의 지도부 및 그 성원, 기타 지도간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문제를 발견하면 반드시 제때에 파출기관과 피감독단위의 당조직에 보고하며 참답게 책임지고 조사처리하며 문책이 필요하면 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파출기관은 파견주재 규률검사조사업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피감독단위의 당조직 주요책임자, 파견주재 규률검사조 조장을 찾아 면담하여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책임을 락착하는지를 독촉해야 한다.

파견주재 규률검사조에서는 응당 실제정황과 구체적문제를 갖고 정기적으로 파출기관에 사업을 보고해야 하는바 적어도 반년에 한번씩 피감독단위의 당조직과 당풍렴정건설과 반부패사업을 연구해야 한다. 발견할수 있는 문제임에도 발견하지 못하는것은 실직이고 문제를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는것은 독직인바 반드시 엄숙히 문책해야 한다.

제29조 래신래방신고를 참답게 처리하고 문제단서분류처리를 잘해야 하며 일찍 발견하면 일찍 보고하고 사회의 반영이 돌출하거나 군중의 평가가 비교적 차한 지도간부의 정황에 대해 제때에 보고해야 하며 중요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집체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래신래방신고정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연구, 판단해야 하고 래신래방에서 반영된 전형적, 보편적 문제들에 대해 대처성이 있는 처리의견을 제기해야 하며 래신래방신고가 비교적 집중된 지방과 부문에서 원인을 찾고 분석하며 참답게 정리개혁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제30조 간부선발등용에서 “당작풍렴결의견답복”관을 엄격히 틀어쥐고 일상사업가운데서 장악한 정황을 종합하여 분석과 판단을 강화해야 하며 실사구시하게 간부의 렴결정황을 평가하여 “흠집을 지닌채 발탁”받거나 “흠집을 지닌채 일터에 나서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31조 간부의 일반적인 규률위반문제에 대한 반영을 접수하면 반드시 제때에 본인을 찾아 확인하고 담화하여 귀띔하며 면담하여 간부들이 문제를 분명하게 말하도록 해야 한다. 피반영인과 면담할 때 그의 소재 당조직의 주요책임자와 함께 진행할수 있다. 피반영인이 조사받는 문제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그의 소재지 당조직의 주요책임자가 서명한후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에 보고한다. 담화기록과 조사답복은 반드시 참답게 확인하여 서류에 기록한다.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정황을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엄숙히 처리한다.

제32조 규칙과 규률에 따라 규률집행심사를 진행하고 근신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며 문제단서에 집중적으로 반영되고 군중의 반영이 강렬하며 현재 중요한 일터에 있으며 발탁사용이 가능한 지도간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며 세가지 정황을 동시에 구비했다면 중점의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 규률집행심사는 응당 규률위반사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심사대상이 당규약학습으로부터 시작하여 리상, 신념, 취지, 당성원칙, 작풍규률 등 면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검사하고 상세히 분석하게 해야 하는바 심리보고는 응당 사실이 명확하고 성질확정이 정확하며 심사대상의 사상인식정황을 반영해야 한다.

제33조 당중앙의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했거나 규률을 엄중히 위반하여 립안심사를 받으며 당적을 취소당했거나 엄중히 실직, 실책하여 문책 당했거나 군중의 신변에서 발생했거나 영향이 악렬한 부정기풍과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이름을 밝혀 통보하고 폭로해야 한다.

제34조 규률검사위원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규률검사기관 및 그 사업일군의 규률위반문제를 발견하면 반드시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각급 규률검사기관에서는 반드시 자체건설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제도를 건전히 하며 자각적으로 당내감독, 사회감독, 군중감독을 접수하여 권력의 엄격한 규제를 확보해야 한다.

제5장 당의 기층조직과 당원의 감독

제35조 당의 기층조직은 응당 전투보루의 작용을 발휘하여 아래와 같은 감독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1)당의 조직생활을 엄격히 하고 비평과 자기비평을 전개하며 당원들이 실제적으로 의무를 수행하는것을 감독하고 당원의 권리가 침범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2)당의 사업과 당의 지도간부에 대한 당원, 군중들의 비평과 의견을 료해하고 정기적으로 상급 당조직에 정황을 반영하며 의견과 건의를 제기한다.

(3)당의 규률을 수호하고 집행하며 당원, 간부가 규률을 위반하는 문제를 발견하면 제때에 교육하거나 처리해야 하며 문제가 엄중하면 응당 상급 당조직에 보고해야 한다.

제36조 당원은 응당 당과 인민의 사업에 고도로 책임지는 각도에서 출발하여 당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아래의 감독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1)당과 지도간부에 대한 민주감독을 강화하고 군중의 의견과 제기한 요구를 제때에 당조직에 반영해야 한다.

(2)당의 회의에서 근거 있게 당의 어느 조직과 어느 당원을 비평하고 사업에 존재하는 결점과 문제를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

(3)당조직에서 전개하는 지도간부평의활동에 참가하고 모순문제를 과감히 언급하고 결점착오를 제기하며 착오적인 언행과 과감히 따지고 과감히 싸워야 한다.

(4)당에 책임지는 태도로 당의 어떠한 조직, 어떠한 당원이든지간에 그들이 범한 규률법률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일체 파별활동과 소집단활동을 견결히 반대하며 부패현상과 견결히 싸워야 한다.

제6장 당내감독과 외부감독을 상호 결합

제37조 각급 당위에서는 반드시 동급 인대, 정부, 감찰기관, 사법기관 등 국가기관 및 공직인원이 법에 따라 감독하고 인민정협에서 규정제도에 따라 민주감독을 진행하며 심계기관에서 법에 따라 심계감독하는것을 지지하고 담보해야 한다.

해당 국가기관은 당의 지도간부의 당규정규률위반행위를 발견하고 당조직에서 처리해야 할것이면 응당 제때에 해당 당조직에 보고해야 한다. 심계기관에서 당의 지도간부의 규률위반문제단서를 발견하면 반드시 동급 당조직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에 상급 당조직에 보고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문제단서를 규률검사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규률검사에서 당의 지도간부가 규률을 엄중히 위반하여 위법범죄의 혐의를 받으면 반드시 먼저 당규률처분결정을 내리고 행정기관,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집법기관과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당의 지도간부에 련루된 사건을 립안하여 조사처리하면 응당 동급 당위, 규률검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 간부가 소재해있는 당조직에서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그의 해당 당원권리를 중지시키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혹시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지만 규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응당 규률검사위원회에 이송하여 규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38조 중국공산당은 각 민주당파와 장기적으로 공존하고 서로 감독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영예와 치욕을 함께 해왔다. 각급 당조직에서는 응당 민주당파의 감독직능을 수행하고 민주당파와 무당파인사들이 제기한 의견, 비평, 건의를 중시하고 지정, 소통, 반영, 락착 등 제도를 완벽화해야 한다.

제39조 각급 당조직과 당의 지도간부는 반드시 사회감독을 참답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접수해야 하며 인터넷기술과 정보화수단을 리용하여 당사업을 공개하고 감독경로를 확장하며 허심하게 군중의 비평을 접수한다. 신문매체에서는 반드시 당성과 인민성의 호상 통일을 견지하고 정확한 인도를 견지하며 여론감독을 강화하고 전형사례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며 계시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제7장 정리개혁과 보장

제40조 당조직은 반드시 사실대로 기록하고 당내감독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단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제때에 료해, 확인하고 상응한 처리를 한다. 본급 처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응당 권한이 있는 당조직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41조 당조직은 감독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응당 조항마다 개정하고 사건마다 락착해야 한다. 개정결과는 응당 제때에 상급 당조직에 보고하고 필요시에는 하급 당조직과 당원들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상급 당조직에서 맡겼거나 순시 등을 통해 인계받은 규률위반문제와 단서에 대해 응당 제때에 처리해야 하는바 3개월내에 처리정황을 반영해야 한다.

제42조 당위(당조), 규률검사위원회(규률검사조)에서는 반드시 당내감독책임과 문제 개정락착을 수행한 정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당내감독직책을 수행하지 않거나 그르게 수행하거나 또는 잘못을 제대로 고하지 않거나 개정하지 않으면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중국공산당문책조례》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43조 당조직에서는 반드시 당원의 알 권리와 감독권을 보장해야 하며 당원들이 당내감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고무하고 지지해야 한다. 진실된 성명을 서명하여 규률위반사실을 반영하는것을 제창하고 당조직에서는 검거적발자를 위해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적당한 방식으로 그에게 처리정황을 알려줘야 한다. 감독을 교란, 방해하거나 감독자를 타격보복하는 행동에 대해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제44조 당조직에서는 반드시 감독대상의 해명권, 제소권 등 해당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조사를 거쳐 감독대상에 부당행위가 없으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명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감독을 빌미로 삼아 타인을 모욕, 비방, 무함하면 규률에 따라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범죄혐의를 받으면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감독대상이 처리결정에 불복하면 당규약의 규정에 따라 제소를 제기할수 있다. 해당 당조직에서는 반드시 참답게 반복심의, 반복검사를 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제8장 부칙

제45조 중앙군사위원회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규정을 제정할수 있다.

제46조 본 조례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7조 본 조례는 발표한 날부터 실시한다.

(신화사 북경 11월 2일)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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