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대학생까지 동원해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한화 수천만원을 챙긴 중국인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한국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기와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쉬모(29)씨와 바모(29)씨에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9월 해커 등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 정보를 입수하고 그해 10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위조 프로그램과 카드리더기, 공카드를 이용해 위조 신용카드 23장을 제작했다.
그해 10월 이들은 대학생 윤모(23)씨 명의로 사업장등록과 가맹점 개설을 하고 카드깡 방식으로 34차례에 걸쳐 1억2644만원(한화, 이하 동일)을 결재했다. 이중 승인된 금액은 2614만원이다.
김 판사는 “신용카드 위조는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국제적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제주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