룡정시에서 군중리익에 손해를 준 3건의 전형적인 기률, 법률 위반문제를 통보했다.
1.룡정시동성용진석정촌의 원 당지부서기 겸 촌장인 동명선의 문제.
동명선은 국가에서 채벌을 금지한 중점 공익림(집체림지 및 동명선 개인 도급림지)을 청림식수(清林植树)지 이름으로 타인에게 도급주어 개인이 20만원을 비법적으로 챙기였다. 이에 동명선에 당적제명처분을 안기였고 해당 위법문제는 이미 사법기관에 넘기여 처리하도록 했다.
2.룡정시지신진광신촌 12촌민소조의 진련화조장의 토지보상금 침점문제.
진련화는 진정부를 협조해 광신촌 12촌민소조의 토지징용비용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토지보상금 7291원을 침점했다. 이에 진련화에 당적제명처분을 안기였고 해당 위법문제는 이미 사법기관에 넘기여 처리하도록 했다.
3.룡정시지신진광신촌 12촌민소조의 박정옥부기원의 토지보상금 침점문제.
박정옥은 진정부를 협조해 관신촌 12촌민소조의 토지징용비용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토지보상비 4500원을 침점했다. 이에 박정옥에 당적제명처분을 안기였고 해당 위법문제는 이미 사법기관에 넘기여 처리하도록 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중국길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