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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강제철거 관료 총살男 사형 집행, 네티즌 "법은 죽었다"

[온바오] | 발행시간: 2016.11.15일 10:12

[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신혼집을 강제 철거한 지방정부 주임을 총으로 쏴 죽인 20대 청년의 사형이 집행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신화(新华)통신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15일 오전, 스자좡시(石家庄市) 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에 따라 고의살해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자징룽(贾敬龙, 30)의 형을 집행했다.

자징룽은 지난해 2월 19일 오전 8시, 베이가오잉신촌(北高营新村)의 단배식 연회장 부근에서 당지부서기 겸 촌위원회 주임인 허젠화(何建华)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의 뒤로 다가가 머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 이후 자 씨는 자수를 위해 경찰서로 가려는 도중에 이를 지켜본 주민들이 막아섰고 때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자 씨가 허 서기를 쏴죽인 이유는 허 서기가 지난 2013년 5월 7일, 자신의 신혼집을 사람을 시켜 강제 철거하면서 파혼까지 당했기 때문이다.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9년 11월, 베이가오잉촌 정부는 공고문을 통해 "촌민회의를 거쳐 전면적인 재개발을 결정했다"며 "재개발에는 기존의 집을 개조하는 방안과 철거를 통한 보상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철거보상 방안은 주민들의 불만을 일으켰고 자 씨를 비롯한 일부 주민들은 정부의 철거에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는 이들에 대한 일체의 복지혜택을 거부했고 자 씨의 친척들은 "팔순이 넘은 노모가 복지 대우를 받지 못한다", "우리 형제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자 씨의 행동에 불만을 품었다. 결국 이들은 자 씨의 부친을 압박해 자 씨의 동의 없이 정부 측과 철거보상 협의서에 서명토록 했다. 이에 분노한 자 씨는 철거하기로 한 집에 홀로 살기 시작했다.

허젠화 서기가 이끄는 지방정부 관련 부문은 2013년 2월 27일 철거팀을 이끌고 자 씨 등 4개 주택의 강제철거를 시도했으나 자 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결국 철거에 실패했다.

자 씨가 이처럼 저항했던 이유는 이 집을 자신의 신혼집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다. 같은해 5월 25일 여자친구와의 결혼도 예정돼 있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결혼식을 18일 남겨둔 5월 7일, 신원불명의 남성 여러 명이 갈고리 등 기구로 강제 철거를 시도했고 자 씨는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 자 씨의 누나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자 씨를 파출소로 연행했다.

자 씨는 당시 진술에서 "우리가 25만위안(4천255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허젠화는 그것이 과도하다고 여겼다"며 "여러차례와 그와 교섭하고 합리적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신혼집은 결국 철거당했고 자 씨는 이 때문에 여자친구로부터 파혼까지 당했다. 자 씨의 누나는 "동생이 방에서 대성통곡하는 것을 들었다"며 "여자 측 부모는 그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해 결국 헤어졌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문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한 "철거에 앞서 허 서기가 주위 사람들에게 '자징룽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떠들어댔다"고 덧붙였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허젠화 주임 집안은 마을 내 세력이 가장 컸던 집안으로 허 씨는 촌위원회 주임으로 부임한 후 마을의 수입을 올린다는 명분으로 농촌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는데 열을 올렸으며 심지어 양로보험금도 배로 올렸다.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자 씨는 철거 이후 직장까지 그만두고 관련 부문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용없었고 허젠화 측에도 보상과 관련해 만남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어떠한 노력에도 성과가 없었던 자 씨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이 자체 제작한 총으로 허젠화 주임을 쏴 죽였고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자징룽은 판결 후 항소를 제기했지만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은 지난 5월 17일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종 판결 후 사형집행이 다가오면서 학계, 언론의 반발은 뜨거웠다.

베이징대학, 베이징이공대학 등 법학과 교수는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촌민회의를 통해 결정된 철거가 법적 효력이 있는가?", "당시 범행 과정을 살펴보면 자 씨는 자수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사형을 당할 정도로 심한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대학교수는 "자징룽이 거주한 마을 주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허젠화는 마을의 악당을 제거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었다"며 "자 씨 측이 제기한 민원 내용의 진실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베이징이공대학 법학과 쉬신(徐昕) 교수는 자체적으로 웨이보를 통해 "자칭룽은 사형집행을 받아야 하는가" 주제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는데 2만8천명이 넘는 응답자 중 97%가 "목숨은 살려야 한다"고 답했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역시 지난달 24일 사설을 통해 "자징룽의 법적 처벌은 처벌받을만한 사유가 충분하다"며 형집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네티즌들도 "이번 사형집행은 법은 죽었고 민심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것", "사형을 선고받고 얼마 안돼 집행할만큼 잘못한 것인가?", "부패 관료도 사형을 면하는데 자징룽은 왜 사형당해야 하는가", "법률은 서민의 편이 아니다", "도대체 사형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등 비난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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