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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목표 달성 못했으니…직원들에게 애벌레 먹인 회사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11.15일 10:19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의 한 가정용품 회사가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조류용 먹이로 쓰이는 애벌레를 먹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산시(陝西) 성 한중(漢中) 시에 있는 한 가정용품 회사가 최근 직원 60명을 불러놓고 조류 먹이로 쓰이는 애벌레를 먹게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회사는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 따른 벌로 직원들에게 애벌레를 먹였다. 대여섯명은 군말 없이 벌을 받아들였으나, 임신부를 비롯한 몇몇 직원들은 회사의 처벌을 강하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구니에 담긴 애벌레 사진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도 공개돼 급속히 퍼졌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잔인하다며 해당 업체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당하느니 사직서를 내고 말겠다”며 “애벌레를 먹인 회사가 도대체 어디냐”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며 “직원들을 동물처럼 다루다니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업체 관계자는 상하이스트에 “직원들은 별말 없이 벌을 받았다”며 “생산성과 업무능력 자극을 위한 장치였다”고 밝혔다.

  중국 노동계약법 제88조는 고용주가 △ 폭력, 협박 또는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불법 수단으로 근로자 노동을 강요 △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 신체안전에 위험한 작업을 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제 명령 △ 근로자를 모욕, 체벌, 구타, 불법조사 및 구금 △ 열악한 노동조건,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근로자 심신건강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업체는 직원들에게 애벌레를 먹였으므로 2항이나 3항을 어겨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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