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소학생들이 법원사업을 체험하고있다.
“12. 4” 국가헌법일을 맞으며 12월 2일 오후, 장백조선족자치현인민법원에서는 “공중개방일”활동을 벌였다.
우선 16명의 법관들을 조직해 현성거리에 자문처를 설치하고 오가는 군중들에게 법제선전자료를 발급했으며 현장에서 군중의 질문에 답복을 주었다.
부분 기관간부들과 기업인대표, 신임배심원 그리고 사회구역주민들과 현조선족실험소학교 학생들이 법원에 진입해 사법체제개혁성과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선후로 법원의 립안청, 안전검사시설, 민사청, 형사다기능심판청, 전자열람실, 건신기재활동실을 관람했다. 그리고 조선족소학생들은 또 심판석에 앉아 법관사업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는바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법원사업을 진일보 료해하고 체험하게 했다.
이날 현인민법원에서는 또 언어표달능력이 강하고 리론수준, 심판실천경험이 풍부한 두명의 녀성법관이 해설원을 담당해 사람들에게 “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폭력법”에 관한 강좌를 진행함으로써 광범한 부녀아동들이 일상 생활가운데서 법률을 무기로 삼고 가정폭력을 제지시키고 자기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수호할것을 요구했다.
법관이 법원사무청사시설을 소개하고있다.
립안소송상황을 소개하고있다.
반가정폭력 법제강좌를 진행하고있다.
법제강좌를 열심히 듣고있는 군중들
법원체육건강시설을 관람하고있다.
/궁조주(宫兆洲) 리성귀(李成贵) 최창남기자
편집/기자: [ 최창남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