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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최고법원, 어린이 유괴행위 정의 확대…최고 사형 처벌강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12.26일 08:55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최고법원이 어린이 유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해석을 내놓았다.

  23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어린이·부녀 유괴범죄 법률적용에 관한 문제 해석'을 통해 어린이, 유아 유괴의 정의를 보다 확대했다.

  법원은 '해석'에서 장난감을 선물하거나 또는 밖에서 놀자며 어린이를 구슬리거나 속여서 데리고 나가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떼어놓는 행위를 유괴로 정의했다.

  이전에는 자고 있는 어린이나 유아를 몰래 데리고 나갈 경우에만 유괴로 간주해 법적용에 논란이 많았다. 실제 자고있는 어린이나 유아를 데리고 나가는 경우는 흔치 않아 일선 법원에서도 무엇을 어린이 유괴행위로 봐야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빗발쳤다.

  중국인민최고법원은 '해석'을 통해 이같은 논란을 정리한 것이다.

  중국 형법은 어린이, 유아 유괴의 경우 최소 징역 10년형에 처하고 있고 잔혹한 수단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해석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상하이의 형법 변호사인 롼촨성은 최고법원의 이번 '해석'은 어린이 유괴의 정의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중국에 만연한 인신매매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은 이에앞서 형법개정을 통해 어린이, 부녀 유괴범 뿐아니라 돈을 주고 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석'은 이밖에 사회복지기관이나 의료보호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린이를 돌보다 돈을 받고 넘기는 경우도 유괴행위로 간주해 처벌키로 했다.

  중국에서는 해마다 불법입양 등의 목적으로 유괴되는 아동수가 10만명을 넘을 정도로 아동 인신매매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농촌에서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 늘면서 부녀자 인신매매도 크게 늘고 있다.

  중국 법원은 올들어 11월까지 어린이, 부녀 유괴사건 618건을 다루면서 1천107명을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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