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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서 녀대생 성추행한 30대 남성 5일간 행정구류 처벌받아

[기타] | 발행시간: 2017.01.23일 15:14
지난 1월 17일 한 30대 남성이 렬차에서 녀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철도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건은 대략 이러했다.


올해 19살난 소정은 중경시 모대학교 2학년 학생이다. 방학후 사천성 고향집으로 가기 위해 렬차에 오른 소정, 맞은편 침대좌석의 남성을 만났다.


남자는 소정의 예쁘장한 외모에 반한 나머지 “왜 혼자 기차에 올랐냐?”, “어디까지 가느냐?”, “학생이냐, 사회인이냐?” 등등 끊임없는 대화공세를 퍼부었다. 그렇게 두사람은 서로 무랍없이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남자는 대화과정에 소정이에게 자신의 여자친구가 되여달라고 말했다.


남자는 과일을 사다가 소정에게 건네주며 여전히 친근하게 굴었다. 밤 늦게까지 대화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늦은 밤에야 아쉬운듯 각자의 침대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하지만 귀가길 흥분때문인지, 소정는 쉽게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 2시쯤에야 어렴풋이 잠에 빠졌다.


그러던 중, 잠결에 이상한 낌새를 직감하고 눈을 번쩍 뜬 소정, 놀란 마음에 비명을 질러댔다. 남자가 소정이의 침대에 기여들어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고 있었던것.


소정이의 비명소리에 놀란 남자는 입으로 소정이의 입을 막는 한편 황망히 자리로 돌아갔다.


소정이는 화장실 가는척 몸을 일으킨후 황급히 철로 경찰을 찾아 신고했다. 얼마후, 남자는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남자는 올해 30대 좌우의 싱글, 결혼을 서두르는 부모님의 “핍박”에 못이겨 소정이를 녀자친구로 만들어 집에 돌아가 함게 설을 쇠고 싶은 마음에 성추행을 했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현재 남자는 치안관리처리법 제 44조의 조례에 근거해 행정구류 5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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