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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2월 결론' 무산…'3월초 선고'는 가능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2.08일 14:37

[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측이 신청한 증인 중 8명을 추가로 채택하면서 이달 안에는 선고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다음달 초쯤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유효한데, 물론 변수는 여전합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8명의 증인이 추가됐습니다.

20여일 전 증언대에 섰던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재소환 됐고,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등 6명은 새로 채택됐습니다.

헌재가 지난 1일 이후 새로 신청한 증인 17명 중 절반 가까이 채택한 겁니다.

증인들이 추가되면서 변론기일은 22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2월말 최종선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관심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 결론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22일까지 변론을 끝내고 나머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한다면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지만, 남은 과정에 변수들이 있습니다.

우선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 공산이 있습니다.

증인 채택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결심, 즉 전원사퇴 카드를 내밀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변론을 해온 관례를 깨고 월요일과 수요일까지 변론 일정을 빠듯하게 잡았습니다.

이는 탄핵심판의 공정성 만큼이나 신속성에도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8인 체제의 선고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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