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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안 3월 선고 가능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2.09일 14:29
7일, 한국법원은 이달 22일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재차 심문을 진행할것이라고 선포했다. 외계에서는 법원의 현재 심사진도를 보면 이 사건이 이번 달에 심사를 끝내기는 힘들것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정했다. 때문에 박근혜탄핵안은 가장 빨라서 3월에 선고할수 있다.

헌법재판소 대리소장 리정미는 이날 법정에서 20일에 청와대 전임 비서실장 김기춘을 소환하고 22일에 청와대 전임 정책조정 수석비서 안종범과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을 소환해 증인으로 세울것이라고 선포했다.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의 조사를 책임진 특검은 2월 28일에 수사기간이 종료되는데 박근혜 탄핵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날전에 심사를 끝내기를 바라고있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이번달 탄핵안을 통과하면 박근혜는 현임 대통령으로서 기소를 피할수 있는 형사소추면제권을 잃고 특검의 조사를 받을수밖에 없다.

비록 이 사건은 2월내로 심사를 마칠수 없게 됐지만 3월 13일 관건적인 날 전까지 끝날 가능성은 있다. 이날은 소장 리정미가 퇴임하는 날이다. 일전 헌법재판소 전임 소장 박한철이 1월말에 퇴임했다. 상술한 두 사람이 퇴임한후 헌법재판소의 대법관은 9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다.

한국련합통신사는 한국법률에 근거해 탄핵안은 헌법법원의 법관 9명중에 2/3, 즉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인수요구는 개별적인 법관의 퇴임으로 하여 개변될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 말인즉 비록 법관이 7명만 남았다고 해도 6명의 탄핵안 찬성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전 탄핵안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면 박근혜는 법관 2명의 지지만 받으면 탄핵안이 부결되여 국정을 다시 장악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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