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등록절차 간소화 시행후 한국기업 속속 입주
(흑룡강신문=하얼빈) 박해연기자= 지난해 10월 8일 상무부가 외국인 투자기업 허가절차 간소화 정책을 시행한후 1월 말까지 흑룡강성에 11개 한국기업이 심사허가절차 필요없이 온라인등록으로 새로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현재 흑룡강성에 입주한 한국기업은 도합 269개에 달한다.
지난 17일 흑룡강성 공상행정관리국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흑룡강성도 지난해 10월부터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설립 및 변경 수속절차를 간소화해 현지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관리체제를 통일했다"고 말했다.
새 정책 시행후 같은 기간 흑룡강성에 새로 입주했거나 변경 수속을 마친 외국인 투자기업은 도합 393개이고 새로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 122개, 변경 수속을 마친 외국인 투자 기업이 271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8일, 중국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 등록관리 잠행방법(이하 잠행방법)’을 발표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네거티브 리스트 (负面清单. 투자제한 및 금지항목) 이외의 산업에 투자할 경우, 기업 설립 혹은 변경시 외국인투자 종합관리 정보시스템 (外商投资综合管理信息系统http://wzzxbs.mofcom.gov.cn/)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만 하면 된다고 규정했다.
외국인 투자분야의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네거티브 리스트(투자제한 및 금지항목)는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15년 수정본)에 라렬한 특별 금지 혹은 제한 요구가 있는 산업을 말한다. 만약 외국인 투자자가 이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산업에 투자할 경우는 여전히 상무부의 허가절차를 밟아야 한다.
‘잠행방법’에 따라 특별관리 대상외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영업허가증 발급전에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작성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근무일 기준 3일내로 등록수속을 마칠수 있다.
기존 정책은 반드시 상무부의 심사를 한두달씩 기다려야만 등록이 가능했었다.
흑룡강성 공상행정관리국 관계자는 "새 정책 시행후 외국인 투자기업의 행정적인 비용과 시간이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보완을 요청받아 처리할수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사항이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3만 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상응한 법률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했다.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는 서류는 기업명칭 등기증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 영업허가증,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신고 승낙서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 변경신고 승낙서, 투자자 자격 증명서류, 투자자 신분증명서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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