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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속철 운행거리 2만2천km 돌파…고속철 안전 입법 가속화 제안

[기타] | 발행시간: 2017.03.10일 15:54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3월 10일] (리펑샹(李鵬翔),량젠창(梁建強) 기자) “정부업무보고는 올해 철도 건설 투자 8천억 위안을 완성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중국의 철도 건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법률 차원에서 고속철 안전관리 필요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다.” 왕야핑(汪亞平)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겸 우한(武漢)철도국 국장은 고속철 안전 입법에 박차를 가해 경제사회발전의 국면에 더 잘 서비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왕 국장은 지난해 말까지 중국의 철도 운영거리는 12만4천km에 달했고, 그중 고속철 운영거리는 2만2천km를 돌파,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종합 교통시스템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완벽화해 도시와 농촌 및 지역 경제사회 협동발전을 강력하게 촉진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형국에서 고속철 안전은 많은 시험에 직면했다. 일반 열차와 비교해 행인들이 고속철도에 진입해 고속철에 이물질을 투척하거나 (철도)연선 건축물이 고속철 경계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는 더욱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고속철 안전에 큰 위협을 구성한다.” 그는 현행 법률 중 고속철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시스템적인 요구가 아직 부족하며, 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제의했다. 입법을 통해 철도 연선 각급 지방정부 고속철 보호 연방책임제를 명확히 하고 고속철 안전을 치안종합관리 목표 관리에 편입시켜 종합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 일반법 규획 요구와 현지의 업무 실제를 결합해 고속철 안전 법치교육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벽히하여 고속철 안전의 전 국민 법치교육을 심도 있게 전개해야 한다. 동시에 고속철 안전을 위반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철도관리부처, 공안기관, 지방정부 및 그 유관부처가 법정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책임추궁을 실시해야 한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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