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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법총칙 탄생… ‘민법전시대’ 진입

[기타] | 발행시간: 2017.03.16일 15:28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3월 16일] (양웨이한(楊維漢), 뤄사(羅沙) 기자) ‘중화인민공화국민법총칙’은 중국 민법전(民法典)의 최초 법규로서 1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약칭: 12기 전인대 5차회의)에서 표결에 통과,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로써 중국의 민사법률 제도는 ‘민법전시대(民法典時代)’에 진입했다.

민법총칙은 바로 민법의 기본원칙, 민사주체, 민사권리, 민사법률행위, 민사책임과 소송시효 등 기본적인 민사법률 제도에 관한 규정이다. 민법총칙은 중국 민사법률 제도의 기본 틀을 구축했고 민법전의 편찬에 기반을 마련했다.

민법총칙은 공민권리 보장의 법치화와 재산권보호 제도의 완벽화를 실현함에 관한 당 중앙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민사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민사주체의 인신권리,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이 법의 보호를 받음을 진일보로 명시함으로써 민법전 각 부분의 편성과 민상사특별법률(民商事特別法律)의 민사권리에 구체적인 근거를 규명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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