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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檢, 정유라 한국 송환 결정

[기타] | 발행시간: 2017.03.18일 03:37
[서울신문]

변호사 “이의제기”… 송환 늦어질 듯

정유라.유튜브 길바닥저널리스트 캡처=연합뉴스

덴마크 검찰이 17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에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서 “한국 검찰에서 처벌을 받기 위해 정씨가 송환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 덴마크 경찰이 덴마크 올보르에서 정씨를 체포한 이후 덴마크 검찰은 한국으로부터 송환 요구를 받고 이를 검토해 왔다.

모하마드 아산 차장검사는 정씨 송환 결정에 두 달 이상 소요된 데 대해 “한국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덴마크법상 송환 조건을 충족하느냐에 주안점을 뒀을 뿐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서 “유럽연합(EU) 외부의 국가로 송환을 결정하는 데 몇 개월씩 걸리는 것은 이례적인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덴마크 검찰은 “(정씨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으므로 정씨는 3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씨 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법에 따르면 정씨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3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대법원 상고의 경우 사전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씨가 이의제기를 하면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

정씨의 변호를 맡은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이날 리저우 통신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법정에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매우 정치적이라고 믿는다”면서 “한국 검찰이 정씨를 통해 어머니(최순실)를 압박하려고 한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또 “정씨는 (법원에서) 검찰의 결정과 다른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면서 “한국 특검에서 제기한 정씨 혐의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송환을 결정하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것은 이미 이전부터 생각해 왔던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검찰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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