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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끝내 이겼지만 '허위는 허위다'

[기타] | 발행시간: 2012.06.16일 00:34

PD수첩 제작진이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승소 한 것을 두고 주요 포털사이트 게시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당연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결과에 대해 '허위는 허위'라며 PD수첩의 방송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올리고 있다.

아이디 희귀한 **은 "마치 PD수첩이 방송한 내용 모두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네요. 그저 웃음만 나온다"라고 했고, 아이디 가**무는 "이런 재판이 다 있어? 걸러지지 않은 것을 사실인양 연속보도하며 전 국토를 광우병 혼란으로 몰아 넣은 허위 방송을 한 MBC 보도 수첩에 승소? 누구 말대로 이게 재판이야? 개판이지"라고 꼬집었다.

또한 아이디 좋*은 "원본 필름 삭제 PD수첩 웃긴다. 그럼 왜 원본필름 공개 안하지"라며 MBC에 원본필름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5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미국 수입산 쇠고기 광우병과 관련해 자신의 발언을 왜곡보도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08년 5월 13일 방송된 PD수첩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고 발언한 것처럼 방송했다면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5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 사건 방송의 주요 목적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광우병에 걸린 소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고 먹어도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 학계 정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반대되는 학계의 견해가 있는 이상 이 사건 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작한 조능희 PD는 자신의 트위터에 "PD수첩 광우병제작진에게 7개의 소송이 제기됐었다"면서 "오늘 소송이 모두 끝났다. 4년 2개월 만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법까지 간 4개는 모두 기각됐고, 3개는 도중에 소송 취하했다"면서 "오늘 광우병 제작진에게 덧씌어진 피고, 피고인 신분이 모두 끝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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