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내주 주말께 이사할 듯..경호동 준비가 관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날인 20일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삼성동 자택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들었던 삼성동 사저를 판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내곡동에 새 사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삼성동 자택이 워낙 낡은 데다, 근처 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왔던 만큼 다소 한적한 곳인 내곡동 쪽으로 이사할 것 같다”며 “이미 삼성동 집은 팔렸고 내곡동 새집도 사들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매각 계약은 지난달 28일 이뤄졌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날(20일)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매매는 67억500만에 이뤄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변 시세가 3.3㎡(1평)당 5000~6000만원인 수준”이라며 “실제 매각이 이뤄졌다면 매매가는 70억원대에 육박할 것”이라고 봤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 때 삼성동 자택에 대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대지(484.00㎡·146평)와 건물(317.35㎡·96평)을 합쳐 27억1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구입자 신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단순 개인 구매자인 것으로 안다”며 “내곡동 새 사저를 더 싼 가격에 산 만큼 차액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 비용 등에 쓰일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르면 다음주말께 이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내곡동 자택 주변에 경호동 설치 등의 준비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다소 늦춰질 공산도 있다고 한다.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인적 경호는 중단됐지만, 자택에 대한 물적 경비는 지속하고 있다. 경호실 관계자는 “애초 20여명이었던 경호실 인력을 줄여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수감기간이 ‘경호기간’(5년+5년)에 포함되는 탓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최장 2027년3월까지로 한정된다.
한편 삼성동 사저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1990년부터 2013년 2월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이 약 23년간 거주해왔던 곳이다.
21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신청이 전날 접수됐다. 등기부 등본에 ‘이 부동산은 소유권이전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라는 주의사항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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