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원이 2일 전임 대통령 “박근혜 안건”의 첫 예심을 진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검찰측이 제기한 죄상을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 측은 “직권람용, 강박출자” 등 관련 죄상과 사건에 관련되여 제기한 모든 죄상에 대해 진일보 해석할것을 검찰측에 요구했다.
이날 “박근혜 사건”에 관련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최순실은 모두 이날 예심에 참가하지 않았다.
한국 법정은 이달 16일 재차 예심을 진행하고 23일 정식으로 첫 법정심문을 진행할것이라고 표헀다. 사건 용의자는 반드시 법정신문에 출정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