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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색식품 표지' 사용권 취소후 3년내 재신청 불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5.09일 09:22
'흑룡강성 록색식품관리방법' 5월부터 실행

  (흑룡강신문=하얼빈)지난 5월 1일부터 실행된 '흑룡강성 록색식품관리방법'은 '록색식품 표지' 사용권을 취소당한 기업은 앞으로 3년내 '록색식품 표지'를 재발급받을수 없다고 규정했다.

  '방법'에 따르면 록색식품 생산기업은 국가의 환경보호에 관한 해당 규정에 부합되여야 하며 오염물 배출이 규정된 기준에 도달하고 깨끗한 생산을 해야 한다. 록색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비료, 농약, 식품첨가제, 사료첨가제, 수의약 등 생산자료는 반드시 록색식품 생산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농작물 재배, 가축과 가금 사육, 수산물 양식, 록색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종자와 종축, 종금, 종묘, 식용균종 등은 반드시 성급이상의 품종감사기구의 검증을 거친 우량품종이여야 하며 비법적인 유전자전이성분이 포함되여서는 안된다.

  '방법'은 또 록색식품 표지와 같거나 근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고 판정될 경우, 가짜 록색식품 표지 제품을 판매한 경우, 록색식품 표지를 위조한 경우, 록색식품 표지 사용권 침범자에게 창고, 운반, 발송, 은닉 등 편리 조건을 제공한 경우, 록색식품 표지를 리용하여 허위광고와 선전을 한 경우, 록색식품 표지 사용권에 대해 기타 침해를 조성한 경우를 모두 록색식품 표지 사용권 침범 행위로 간주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방법'에 따르면 생산환경이 록색식품 환경품질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제품 품질이 록색식품 제품 품질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년도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경우, 표지 사용 계약의 약정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규정과 어긋나게 표지와 증서를 사용한 경우, 기편, 회뢰 등 부당한 방법으로 표지 사용권을 얻은 표지 사용자에 대해서는 성록색식품발전센터가 중국록색식품발전센터에 그의 표지사용권을 취소하고 표지사용증서를 회수하고 공고를 발표하도록 건의한다. 표지사용자는 앞에 규정한 조항에 근거하여 표지사용권을 취소받게 되며 앞으로 3년내에 중국록색식품발전센터는 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영원히 그의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할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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