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식품감독2사 범학혜 부사장이 9일, 현재 각지 학교의 식품안전관리제도와 기제가 기본적으로 건립되고 식품안전 주체 책임이 시달되였지만, 부분적 학교의 식품안전 주체 책임이 관철되지 않는 등 문제가 존재해 학교 식품안정형세가 여전히 준엄하다고 표했다.
범학혜 부사장은 부분적 지역과 관련부문은 학교식품안전에 대한 중시가 적고 감독관리사업이 충분하지 않으며 사업요구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범학혜 부사장은, 부분적 학교의 교장과 유치원 원장이 식품안전 제1책임자의 책임을 리행하지 않고 식품 원자재 구매에서 구체적인 표준이 없으며 대외 도급 식당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감독관리가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존재한다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