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료양시재정국 리본위 국장의 소개에 의하면 료양시에서는 사회보장능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민생개선을 강화하며 로인들의 건강에 관심을 돌리는 공정을 실시하여 로인들의 '의외상해보험'표준을 인상키로 하였다.
상기 보험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은 호적이 료양시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년령이 만 60세(녀성 만 55세) 이상 도시와 농촌의 분산공양하는 특곤층 로인들이다. 보험료는 매인 매년 20원에서 30원으로 올리고 보험액은 2만 4천원에서 3만 6천원으로 올린다.
료양시애서는 이번 정책에 따른 로인들의 '의외상해보험'표준을 인상하는 데 수요되는 재정자금은 143만원이지만 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저소득보장세대, 저소득보장변두리세대, 분산공양 등 '3무'와 '5보호'로인 47,717명이 보험대상에 해당된다.
료양지역 도시와 농촌 조선족사회 로인들도 '의외상해보험'에 대하여 료해하고 보험에 용약 참가하여 부주의로 넘어져 다쳤거나 교통사고 등 의외상해를 당했을 때 관게부문에 신고하고 상황에 따라 의외상해보험액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정국 특약기자
출처: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