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이 지난 6월 30일 11기 전국인대 27차 상무회의에서 정식으로 통과됐다.
《출입경관리법》은 외국인 불법입국, 불법거주, 불법취업에 대한 단속을 일층 강화하기로 했다. 그중 외국인 불법취업과 관련해 관련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외국인들이 중국경내서 취업허가와 취업과 상관한 거주증을 획득하지 않고 일하거나 취업허가범위를 벗어나서 일하거나 외국인 류학생이 아르바이트 관리규정을 어기고 규정한 직종과 범위를 벗어나 일했을 경우 불법취업에 속한다.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에 대한 처벌에 대해 《출입경관리법》은 5000원이상, 1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절이 엄중할 경우 5일이상, 15일이하의 구류와 5000원이상, 2만원이하의 벌금을 안긴다고 규정했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