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왕수문 부부장이 25일 국무원 언론판공실에서 정책 정례브리핑을 가지고 외국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무부는 이미 기타 단속성원단위와 함께 외국 상인 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일전에 국무원은 “외국 투자 증가를 추진할데 관한 약간의 통지”를 인쇄 발부했다. 통지는 39호 문건이라고도 불리우는데 5개 분야에서 22개 구체적인 조치를 제기했다. 외국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문건중의 일부분이다.
왕수문 부부장은 39호 문건의 출범은 행정집법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형사범죄를 엄격하게 타격하며 사법보호력도를 강화하고 내외자본 기업의 혁신과 평등경쟁에 더 좋은 보장을 마련해 주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시종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시해왔고 많은 선명한 성과를 이룩했다.
2001년 중국이 외국에 지불한 지재권 사용비용은 19억4천만 딸라지만 지난해 관련비용은 240억딸라에 달해 년평균 18%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 항목비용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3% 늘어난 143억딸라에 달했다. 왕수문 부부장은 우리나라 의 지재권 보호사업은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거대한 리익을 창출해 주었다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