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 사이트에 따르면 중앙지도 동지의 비준을 받고 중앙 판공청이 일전에 “순시대상 당조직이 중앙순시사업에 협조할데 대한 규정”을 발부했다. 그리고 중앙순시지도소조 및 판공실이 “중앙순시사업 지도소조 사업규칙”과 “중앙순시조 사업규칙”, “중앙순시사업 지도소조 판공실 사업규칙”을 발부하고 수정후의 “중국공산당 순시사업조례”에 대한 중요한 보충으로 삼았다.
관련규정과 규칙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정신과 국정운영에 대한 당중앙의 새로운 리념과 사상, 전략그리고 중앙순시사업 방침과 정치순시요구를 관철하고 18기 중앙순시사업의 실천혁신성과의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했다. 그리고 “중국공산당 순시사업조례”에 따라 각 순시주체의 책임과 과업, 사업방식, 사업권한, 규률요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규률과 규정에 따라 순시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