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장덕강이 5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 광서에 가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제23회 지방립법사업 좌담회에 출석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을 학습하고 특히는 립법사업에 관한 중요 론술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자면 법에 의한 국정운영의 새로운 정세와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여 시대와 더불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완비화함으로써 훌륭한 성적으로 당 19차대회의 승리적 소집을 맞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새로운 정세하에 지방립법사업을 잘하자면 립법의 질을 제고하고 지방특색을 살리며 립법세분화 수준을 제고하고 실제에 알맞고 효과적이며 백성들이 옹호하는 법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법을 세우고 당중앙의 대정방침이 전면적으로 관철시달되도록 하며 헌법 법률과 행정 법규가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예비안 심사사업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법제통일을 수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광서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하는 기간 선후하여 광서쫭족자치구와 남녕시 인대 상무위원회에 가서 기관간부와 인대 대표들과 좌담하고 지방 립법과 인대사업 상황을 깊이있게 료해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지방인대사업과 건설을 강화하는것은 당의 집권기초를 공고히 하고 국가정권건설을 강화하는 내재적인 요구라고 지적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각급 인대는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며 법에 의한 국정운영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고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과감히 감당하고 직책을 다하며 국가권력기관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끝으로 지방립법과 기층인대사업에서 군중들의 질고를 헤아리고 그들의 념원을 반영하며 군중들의 반영을 근거로 각급 인대를 인민군중과 밀접히 련계하는 대표기구로 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