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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결정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10.12일 10:13

'어금니 아빠' 이영학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서울=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12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피의자인 이영학(35.구속)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영학이 자신의 SNS에 올린 모습. [이영학 SNS 캡쳐=연합뉴스] photo@yna.co.kr


이씨 딸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 아냐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유튜브 캡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 중랑구 여중생 살해·시신유기 사건 피의자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장경석 수사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 ▲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정부는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는 데다 연쇄살인·아동 성폭행 등 반인륜적 범죄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2010년 4월 시행했다.

문신 과시하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서울=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문신한 상체를 과시하며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서울경찰청은 12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피의자인 이영학(35.구속)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영학 SNS 캡쳐=연합뉴스]

photo@yna.co.kr


경찰은 수사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이 경찰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시신 유기 공범 혐의를 받는 이씨 딸(14)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사례로는 2016년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 같은 해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올해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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