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저작권국이 3일 “중앙라지오텔레비죤방송총국 2019년 음력설 문예야회 관련 공연 종목을 권한 없이 인터넷에서 전파하는 것을 금지할데 대한 통지”를 하달했다.
통지에 따르면 중앙라지오텔레비죤방송총국이 권한을 부여하고 CCTV국제인터넷유한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2019년 음력설문예야회를 전파할 권리를 단독으로 가진다
아이치이, 텐센트, 유쿠, 콰이수, 시나 미니블로그, 텐센트 뮤직, 왕이 클라우드 뮤직이 이미 권한을 얻었다. 이외 기타 어떤 기구와 개인도 권한 없이 이동식 인터넷 단말기나 인터넷, IPTV, OTT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하거나 음악요청을 받고 음악을 내려받는 등 방식으로 2019년 음력설 문예야회 관련 동영상이나 음향, 사진 등 작품을 전파해서는 안된다.
각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상들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관련 내용을 저장하거나 공유하지 못하도록 제지해야 한다. 각 인터넷서비스상들은 제때에 관련 문제를 접수처리하고 해당 신고을 신속히 처리하며 법에 따라 엄하고도 빠르게 조사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