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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항일유공자 후손을 찾고 있어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2.21일 09:46
  (흑룡강신문=하얼빈) 대한민국 정부(소관부처: 국가보훈처)에서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 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공로를 인정하여 독립유공자로 포상하였으나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전달하지 못한 항일(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고 있다”고 전해왔다.

  대상은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며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후손의 범위는 독립유공자의 직계 및 방계 가족이다.

  구 분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직계 가족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손자녀(모두 사망의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가족 1인)

  방계 가족

  ① 형제자매

  ② 형제자매의 자녀

  ③ 형제자매의 손자녀 이하

  문의처는 (30113)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연락처는 ☏ +82-44-202-5779, 5780 전자우편 finding@korea.kr☏ +82-44-202-5778(중국어 가능), a000717@korea.kr.

  훈장 미전수 명단은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 절차를 살펴보면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국가보훈처로 제출하면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후손 여부 조사가 진행되며 신청자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확인되는 경우, 주중한국대사관 등 외교공관을 통해 훈장을 전수한다.

  혜택사항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1명에게 보상금 지급.

  지급대상 : 배우자, 자녀, 손자녀(예외적으로 1명)** 순.

  동일 순위(자녀, 손자녀)의 경우 ①협의 ② 협의하지 않을 경우 생활정도 고려하여 결정.

  ①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②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지급액(2018년 기준) : 독립유공자의 훈격에 따라 매월 한화 587천 원 ~ 2,445천 원.

  독립유공자 후손확인과 별도로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 절차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을 결정한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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