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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위반 비용 대폭 제고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3.14일 09:28



3월 12일, 국가지식재산권국 선창위(申長雨) 국장이 ‘부장통로’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촬영: 인민망 웡치위(翁奇羽) 기자]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선창위(申長雨) 국장은 12일 전국 양회의 ‘부장통로’에서 중국은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지원센터 수립을 모색해 해외 보호 강도를 확대함으로 중국 지식재산권이 해외에서도 효과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 국장은 지식재산권국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전반적인 설계를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건설 방안을 시행해 집약, 대규모, 신속, 동일성을 통합한 지식재산권 보호 구도를 한층 개선한다.

둘째, 원천 보호를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심의 수준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쓴다. 올해 안에 상표 심의 주기를 작년에 이미 6개월로 대폭 압축한 데 이어 5개월 내로 한층 축소하고, 고액 특허 심의 주기도 작년 10% 줄인 데 이어 15% 이상 줄일 방침이다.

셋째, 법률 및 법규를 보완한다. 전인대 특허법 개정안에 상응하는 침권에 대한 징벌 배상제도를 도입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비용을 대폭 높인다. 최신 특허법 개정 초안에서 고의적인 침권의 경우 최고 5배에 달하는 징벌 배상을 규정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치다. 아울러 중국은 새로운 상표법 개정 관련 작업에 돌입했다.

넷째,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지원센터 건립을 모색한다. 해외 보호 강도를 높여 중국 지식재산권이 해외에서 효과적인 보호를 받도록 한다.

선 국장은 중국은 또 사업시스템과 방식을 한층 혁신할 방침이라며, ‘인터넷+’ 지식재산권 보호를 실시해 근원 추적, 온라인 식별, 실시간 모니터링 등으로 보호 효과를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추가 설립해 신속하고 통합형의 재산권 보호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 대중들에게 더욱 빠르고 효율적이며 비용도 낮은 보호 루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번역: 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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