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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불법인터넷복무단위 1075개 조사처리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2.22일 15:59
21일, 기자가 공안부로부터 입수한데 따르면 공안기관에서는 《인터넷 암시장》단속전문행동을 전개한 3개월동안 인터넷상의 위법유해정보를 120여만건 철거했고 법에 따라 위법사이트 7846개를 페쇄했으며 위법유해정보 문제가 돌출한 불법인터넷복무단위 1075개를 조사처리했다.

지난해 11월 14일, 공안부에서는 인터넷위법범죄활동을 엄밀히 방지하고 엄격히 타격하며 인터넷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전국 공안기관에 《인터넷 검은 시장》단속전문행동을 배치했다.

행동은 광범한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는바 공안부의 인터넷위법범죄 검거사이트(www.cyberpolice.cn)에서만도 네티즌이 검거한 위법정보를 6만여개나 접수했다.

소개에 따르면 전문행동을 전개한 이래 전국 공안기관에서는 관리구역내의 인터넷에서 총기탄약, 폭발물, 극독화학품, 핸드폰도청 소프트웨어, 은행카드, 개인신분정보 등을 비법판매하는, 군중들의 반향이 강렬하고 사회의 치안안정에 엄중한 영향을 준 위법유해정보에 대해 전면적으로 단속했다.

전문행동에서 각지 공안기관은 인터넷위법범죄 단서를 조사배제하고 사건해명 타격력도를 강화했는바 치안사건 448건을 조사해명하고 452명에게 치안처벌을 안겼으며 형사사건 411건을 해명하고 범죄용의자 905명을 나포했으며 범죄무리 53개를 짓부시고 불법제조판매소굴 57개를 짓부셨다.

그외 공안기관에서는 해당부문과 련합하여 인터넷에서 총기탄약, 위조화페, 개인신분정보 등을 판매하는 위법범죄 사용호의 통신번호와 인터넷계좌를 페쇄하여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는바 목전까지 전화번호 664개와 QQ번호 395개를 페쇄 정지시켰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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