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이 정식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제일 큰 변화는 공무원이 근무 30년이 되면 누구나 퇴직을 신청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해 공무원법 제73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사업에 참가한지 만 30년이 되면 퇴직을 신청할수 있다.
2. 국가에서 규정한 퇴직년령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공작에 참여한지 만 20년이 넘었으면 퇴직을 신청할수 있다. 단 퇴직년령까지 5년미만이 남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3.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에 부합되는 공무원은 퇴직을 신청할수 있다. 례컨대 근무조건이 특수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당겨 퇴직을 신청할수 있다.
이외 기업 직원들도 《공인퇴직에 관한 림시시행방법》과 《로약간부배치에 관한 림시시행방법》 규정의 조건에 부합되면 앞당겨 퇴직을 신청할수 있다.
1. 지하, 고공, 고온에서 일을 하거나 힘든 체력로동과 기타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고있는 사업일군은(남성 만 55세, 녀성 만45세 이상에 한함) 근무기간이 10년 넘으면 퇴직을 신청할수 있다.
2.근무 10년이 넘은 로동능력을 완전히 잃은 사업일군은(남성 만 50세, 녀성 만 45세에 한함) 병원의 증명을 받고, 로동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친후 앞당겨 퇴직을 신청할수 있다.
3.근무중 장애가 생겨(因工致残) 로동능력을 잃은 사업일군은 병원의 증명을 받고, 로동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치면 앞당겨 퇴직을 신청할수 있다.
이와 관련된 《공상보험조례》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근무중 장애가 생겨 1급~4급의 장애를 진단받았을 경우 직위에서는 탈퇴하지만 로동관계는 보류되며 매월 장애보조금 혜택을 받을수 있다.
2. 퇴직 년령이 되어 퇴직 수속을 마친후 더 이상 장애보조금을 받을수 없으며 대신 양로보험금을 받을수 있다.
3. 기본양로보험금이 장애보조금보다 낮을 경우 공상보험기금에서 차액을 보충해준다.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