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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33가지 조치로 경찰 집법권위 수호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9.05.30일 15:46
―경찰 외에도 경무보조인원과 경찰가족도 권위수호 대상에

―경찰의 집법행위 침범하는 9가지 행위 렬거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의 성공안청주재 규률검사감찰조 조장이며 성공안청당위 위원인 허백봉

길림성공안청에서는 국가의 법률존엄과 경찰의 집법권위를 수호하기 위해 공안부의 〈공안기관 민경집법권위수호사업규정〉에 좇아 〈길림성 공안기관 민경집법권위수호사업실시방법〉을 제정, 출범했다.

5월 28일,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의 성공안청주재 규률검사감찰조 조장이며 성공안청당위 위원인 허백봉(许柏峰)은 길림성인민정부 뉴스판공실에서 개최된 소식발표회에서 〈실시방법〉에 대해 해석했다.

〈실시방법〉의 주요특점

〈실시방법〉은 도합 33조로서 조직 및 직책분공, 권위수호범위와 정형 및 처리, 공안민경 의법직책수행 면책, 권위수호 보장조치 등 면에서 명확히 규정했는바 주로 아래와 같은 특점이 있다.

첫번째, 조직지도를 강화했다. 성, 시, 현 3급 공안기관에 전부 1인자가 책임지고 해당 부문과 경종(警种)을 성원으로 하는 민경집법권위수호사업위원회를 설립하고 지도를 강화하고 힘을 합쳐 합작하며 기제를 완벽히 하고 효률적으로 운행하여 공안민경 집법권위수호에 강유력한 조직보장을 제공했다. 성공안청 민경집법권위수호사업위원회가 올 3월 13일에 정식 설립, 부성장이며 성공안청 청장이며 독찰장인 류금파가 위원회 주임을 맡았다.

두번째, 권위수호범위를 확대했다. 처음으로 경무보조인원과 공안민경가족을 권위수호 범위대상에 넣었다. 공안민경의 법에 따른 직책리행과 직권행사가 법률의 보호를 받는 동시에 경무보조인원과 공안민경가족의 인신재산안전과 인격존엄도 보호를 받는바 공안민경의 법에 따른 직책리행과 직권행사 행위가 위협, 침범, 모욕, 폄허를 받아서는 안된다.

세번째, 권위수호 정형을 명확히 했다. 〈실시방법〉에는 공안민경의 집법권위를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하는 정형을 렬거했는바 공안민경에게 폭력습격을 가하거나 많은 사람이 모여 떠들어대는 등 정형을 권위수호 접수범위에 넣음과 동시에 위협, 공갈, 모욕, 비방, 교란, 무고모함, 타격보복, 악위고소와 과장언론홍보, 개인사생활 침범, 착오적으로 책임을 추궁받았거나 불공평한 처분이나 처리를 받은 등을 공안민경 집법권위를 침범한 구체적인 정형에 렬거했다.

네번째, 권위수호기제를 건전히 했다. 공안기관에서 공안민경의 법에 따른 근무안전예방, 교육훈련, 장비보장 등을 강화하는 면에 요구를 제출했을 뿐만아니라 공안민경 집법권위가 침범당한 후의 법률원조, 의료구조, 무휼위문, 평정정명, 책임면제 착오포용, 사건감독해명 등에 대해서도 계통적이고 전면적인 규정을 했다.

다섯번째, 정당집법면책보호를 가동했다. 공안민경의 법에 따른 직책수행이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공안민경 개인은 법률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가 속한 공안기관이 국가의 해당 규정에 좇아 조성된 손해에 상응한 보상을 한다. 공안기관은 반드시 엄격히 법률법규에 따라 집법착오 책임추궁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법정사유가 아니거나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안민경에게 직무집행정지, 감금 등 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며 처분 혹은 면직, 강급, 사퇴 등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 공안기관에서는 과대여론홍보나 래신래방신고 등 인위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고 부당, 혹은 변상적으로 공안민경의 책임을 추궁해서도 안되고 공안민경에 대한 처분, 처벌을 중하게 내려서도 안된다.

 

5월 28일, 길림성인민정부 뉴스판공실에서 개최된 〈길림성 공안기관 민경집법권위수호사업실시방법〉소식발표회

소식발표회에서 성공안청 경무독찰총대 총대장인 마경표는 현재 우리 성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위법범죄문제의 정황과 법에 따른 처리정황을 소개했다.

2018년 한해동안에만 해도 전성에서는 경찰집법권위 침범사건이 712건 발생, 즉 하루 평균 두건씩 발생한 셈이다. 그중 80%이상은 행위인이 당장에서 폭력을 사용한 것인바 512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고 1명이 희생되였다. 이는 전국의 다른 성들에 비해 심각한 편은 아니지만 우리 성의 력년의 정황에 비하면 여전히 상승추세를 보인다.

공안기관의 법에 따른 권위수호 정황을 보면 2018년에 법에 따라 각종 위법범죄인원을 940명 처리했는데 그중에서 537명에게 행정처벌을 안기고 403명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했는바 법에 따라 권위를 수호하여 이와 같은 위법범죄문제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이런 행위들, 공안민경의 집법권위를 침범한 행위에 속한다.

〈실시방법〉에는 경찰의 집법권위를 침범하는 9가지 행위를 렬거했다.

첫째, 폭력습격을 받는 경우,

두번째, 차량에 의해 충격을 입거나 깔리거나 끌리거나 접촉사고를 당하는 경우,

세번째, 많은 사람이 모여 떠들거나 그들에 의해 둘러싸여 가로막히거나 충격받거나 저애당하는 경우,

네번째, 억류당하거나 물어뜯기거나 밀고 당기거나 힘껏 밀치우는 등의 침해를 받을 경우,

다섯 번째, 경찰이나 그 가족이 위협, 공갈, 모욕, 비방, 교란을 받는 경우,

여섯 번째, 경찰이나 그 가족이 무고모함, 타격보복을 당하는 경우,

일곱 번째, 악의적인 고소와 과장된 언론홍보를 받는 경우,

여덟번째, 경찰이나 그 가족의 개인 비밀정보가 침범받을 경우,

아홉번째, 착오적으로 책임을 추궁받았거나 불공평한 처분, 처리를 받는 경우.

이상의 행위가 일단 발생하면 공안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권위수호절차를 가동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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