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임영진 기자] 탤런트 김정민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 유포자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0단독 이춘근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모 씨는 지난 2월 온라인 동영상 커뮤니티를 통해 입수한 음란 동영상의 주인공이 마치 김정민인 것처럼 속여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앞서 김정민의 소속사 측은 "여자 연예인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되고 있어 단호하게 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강경한 뜻을 비친 바 있다.
김정민은 현재 MBC '주얼리 하우스', tvN '롤러코스터2'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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