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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3부의 외상투자 관련 조례 3부 발표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7.01일 00:00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6월 30일 “외국인투자 진입허가 특별 관리조치 (규제목록)(2019년판)”,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진입허가 특별관리 조치 (규제목록)(2019년판”과 “외국인투자 산업 목록 (2019년판)”을 공동 발표했다.

이로써 규제 조목을 한층 더 축소하고 제조업의 질높은 발전에서 외국자본의 참여를 적극 격려하게 된다. 7월 30일부터 외국자본의 선박 대리, 도시가스, 영화관, 공연 중개기구, 석유가스 탐사개발 등과 관련한 규제들이 한층 더 완화되거나 취소된다.

2019년판 외국인투자 진입허가 규제목록 조목은 기존의 48조에서 40조로 감소했고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진입허가 규제목록 조목은 기존의 45조에서 37조로 감소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리대위 연구원은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 업종에 대한 외국자본의 단독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특히 중서부 지역은 국외의 선진적인 석유 천연가스 채굴 기술을 우리의 자원우세와 결부시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리대위 연구원은 공연중개기구에 대한 규제를 전면 개방한 것은 문화산업 발전, 경제의 새 성장점 육성을 격려하기 위한 조치로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2019년판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진입허가 규제목록은 수산물 어획, 출판물 인쇄 등 분야의 기존 외국자본 규제를 취소하고 이어 지속적으로 개방의 선행 시험 분야를 확대해 나아갈 전망이다.

“외국인투자 격려 산업목록 (2019년판)”은 외국인투자 격려 분야를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제조업의 질높은 발전에서의 외국자본 참여를 격려하고 생산성 봉사업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며 중서부 지역이 외국자본 산업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이전되도록 지지하게 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국자본사 책임자 왕건군은, 외국인투자 격려로 전방위적 개방의 새 체제를 형성하고 질높은 발전 추진, 개혁을 심화할데 대한 조치는 확고부동하게 대외개방을 확대해가려는 중국정부의 결심과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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