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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창건 70주년에 즈음해, 일부 특별사면 대상자들 석방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7.31일 19:37
올해 6월 29일, 주석 특별사면령이 발표되여 9가지 류형의 복역 중인 범인들이 특별사면을 받게 되였다.

각지 사법기관에서는 특별사면령과 전국인대상무위원회 특별사면 결정을 참답게 관철집행하였고 조건에 부합되는 일부 복역중 인원을 이미 특별 사면했다.

7월 19일 오후 3시, 강소성 남통시 중급인민법원은 범죄자 륙모주에 대해 특별사면 조치를 취했다. 륙모주는, 격동된 심정을 감추지 못한채 자신을 잊어주지 않은 정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사회에 보답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남통시 중급인민법원 재판감독청 부청장이며 판사인 진롱롱은, 륙모주는 교통 사고죄로 수감되였지만 어디까지나 교통실수에 속하기에 관련기관의 검증을 거쳐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고 또 특별사면 규정에도 부합되기에 이번에 사면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산동성 조장시에서는 이미 이번 특별사면 조건에 부합되는 112명 지역사회 교정 대상자들을 확정지었다. 조장시 사법국 지역사회 교정처 책임자는, 특별사면 실시방안의 요구에 따라 매 절차마다 참답게 선별하고 꼼꼼히 감별하여 층층이 상급에 보고함으로써 사건이 법률과 력사의 검증을 이겨낼수 있도록 보장하였다고 표하였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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