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민정부, 교육부, 공안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주택도농건설부, 위생부에서 련합으로 제정한 '용감한 시민(见义勇为) 권익보호에 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 통지를 반포하였다. '의견'은 용감한 시민이 희생되였거나 다쳤을 때의 무휼금과 생활보장에 대해 다방면의 상세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용감한 시민이 사망한 경우 렬사 평가기준에 부합하면 법적으로 렬사로 지정하여 그 유족들은 '렬사포상조례'에 따른 대우를 누린다. 만약 렬사 평가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에 속해 '군인무휼우대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며 산업재해에 속하는 경우에는 1회성 산업재해보상금 및 피해자 40개월에 해당하는 월급을 유가족 특별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의견'은 영세민 조건에 부합하는 용감한 시민과 그 가족은 관련 규정에 의해 영세민 대상자에 포함되고 다친 용감한 시민의 의료보장 수준을 높여 의료기관은 이들에 대한 치료를 '선치료, 후불' 원칙을 고수하도록 해 다친 용감한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토록 한다.
또한 취업난에 처한 용감한 시민의 취업을 지원하여 이들에게 취업능력 및 취업의지만 있다면 우선적으로 취업할수 있도록 하고 용감한 시민과 그 자녀들에게는 년령에 알맞는 교육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각급 정부는 조건에 부합되는 도시 용감한 시민 가정을 우선적으로 주택 보장시스템에 가입할수 있게 혜택을 제공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