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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1가구 다주택 규제 완화 두고 설왕설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2.23일 10:56
(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 언론에서 상하이의 1가구 2주택 구입 제도가 완화됐다고 보도해 규제 완화 여부를 놓고 여론이 뜨겁다.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 중국경영넷(中国经营网) 등 경제전문지는 22일 상하이시주택관리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상하이시에서 거주증을 보유한 지 3년이 지난 외지인에 대해 두번째 주택 구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외지인은 3번째 주택 구입 허용 여부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상하이 당국은 "이전부터 시행돼온 정책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주택구매 제한령에서 상하이 호적 소지자는 두번째 주택 구입을 허용했는데 호적 소지자 범위에는 상하이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외지인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당시에도 거주증을 보유한 지 3년 이상이 되면 두번째 주택 구입이 가능했던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일 발표된 상하이의 주택구매 제한령을 살펴보면 상하이 호적 소지자 범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외지인도 호적 소지자에 포함된다는 설명도 없었다.

  한편 상하이거주증 규정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장기간 거주하거나 일하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취업증, 졸업증명서, 신체검사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공안국에 신청하면 거주증을 받을 수 있다. 거주증 종류는 6개월, 1년, 3년, 5년이 있다. /온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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