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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부: 촌민 가구당 택지 하나만 소유 가능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9.29일 10:30
얼마전에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판공실, 농업농촌부는 를 인쇄, 발행했다. 농촌 촌민은 가구당 한곳에만 택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이 본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규정한 표준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다.



서란시 평안진, 방치된 가옥과 택지 / 홍옥

통지는 촌집체와 농민들이 방치된 택지와 가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격려한다고 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택지는 농촌

촌민들이 주택 혹은 부속시설을 건설하는 집체건설용지로서 주택, 부속용 건물과 정원 등을 포함한다. 농촌 촌민은 가구당 한곳에만 택지를 소유하도록

하는데 비준 받은 면적과 건물건설 표준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비준을 받지 않고 먼저 건설해서는 안되며 택지면적이 표준을 초과해서도

안된다. 비준을 거쳐 다른 곳에 주택을 건설할 경우 ‘새로 건설하면 낡은 건물 뜯는다’는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며 원래의 택지는 촌집체에 바쳐야

한다. 농촌 촌민이 주택을 팔고, 세 준 후에 재차 택지신청을 하면 비준해주지 않는다.

력사적으로 형성된 택지면적이 표준을 초과하고 ‘한가구

수개 주택 ’ 등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규정에 따라 분류하고 인증, 처리해야 한다.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연구원 리국상은

“촌민이 새로 주택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규정대로 해야 한다. 례로 하면 만일 표준보다 택지를 더 소유했을 경우 초과 부분을 내놔야 한다. 잘

관리만 한다면 혼란스러울 수 없으며 농민들과 모순이 생길 수 없고 농민들의 반감을 사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통지는 촌집체와 농민들이 방치한 택지, 건물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격려하고 자주경영, 협력경영, 위탁경영 등 방식을 통해 법칙에 따라 농가락, 민박, 향촌관광 등을 발전할 수 있다고 썼다.

도시주민, 공상자본 등이 농촌주택을 세 맡거나 경영할 때 계약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임대계약 기한을 20년 초과해서는 안된다. 기한이

찼으면 쌍방은 새로 약정해야 한다.

리국상은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대략 10%

좌우의 택지가 방치되여있다. 우리는 이미 3권 분할에 따라 사용권시장을 적당하게 활성화시켜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소유권

불변과 자격권 보호를 잘해야 한다. 20년 사이에 만일 농가가 계약을 맺고 새로운 3권분할에 따라 사용권을 투자자에게 류전했으면 그 20년동안의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 출처: 경제일보 / 편역: 길림신문 홍옥

https://mp.weixin.qq.com/s/WdhXyaiZRSq_K5MiigLo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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