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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답 | 자택격리규정 어기는 것도 위법이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2.11일 18:33
편집자의 말:

현재 비상대응 조치 강조에 따르면 중점지역에서 길림성에 온 사람은 일일이 건강 등록을 하고 기층 조직의 감독하에 집에서 14일을 관찰한다. 이때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격리 관찰을 실시한다. 이에 우리는 길림성변호사협회 형사법률전문위원회 위원이며 길림방영(帮赢)변호사사무소 변호사인 송양(宋阳)을 요청해 해독을 진행하고저 한다.

 

기자: 우리 성에서는 공공위생사건 I급 비상대응을 시동했는데 이중에는 외래 인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데 관한 내용이 언급된다. 조사과정에 조사에 배합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에 속하는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송양: 상술한 행위는 형사범죄를 구성한다.

일전 모 시 모모 한 가정이 중점지역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왔는데 소재 관할 구역 가두, 지역사회 및 파출소에서 소식을 안 후 즉시 전화로 련락해 이들을 집에서 격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가정에서는 듣지 않고 외출함으로써 주민들 공황심리를 자아냈다.

모모 일가의 이런 행위가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다면 사법기구는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에 해를 끼친 죄로 법에 의해 그 법률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돌발적인 전염병 발병상황 등 재해의 예방 퇴치를 방해하는 형사안건 처리에서 구체응용 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해석〉 제1조는 돌발적인 전염병 병원체를 고의적으로 전파해 공공안전에 해를 끼친 것은 〈형법〉 제114조와 제115조 제1조항 규정에 따라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에 해를 끼친 죄에 근거해 죄를 결정하고 처벌한다.

돌발적인 전염병 환자 혹은 돌발적인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검역, 강제격리 혹은 치료를 거절하고 과실로 전염병을 전파했을 때 정절이 엄중하고 공공안전에 해를 끼친 것은 〈형법〉 제115조 제2조항 규정에 따라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에 해를 끼친 과실 죄에 근거해 죄를 결정하고 처벌한다.

전염병을 마주하고 사람마다 더욱 법에 따르고 법을 지키는 것은 공중의 정서 안정과 생산 회복에 모두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래원: 길림일보

편역: 김정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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