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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육아도우미도 직함(职称) 받을수 있게 될 전망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1.17일 15:00
  최근 인사부에서는 기업이 자주적으로 기능 인재를 평가하고 직업기능등급 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직업기능등급인정과 전업기술 직함(职称) 심사를 통일시키는 시스템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택배기사, 육아도우미 등 ‘육체로동자(蓝领)’들도 의사, 공정사 등 ‘정신로동자(白领)’처럼 직함 심사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는 약 1.7억명 정도의 기능 로동자가 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육체로동자’와 ‘정신로동자’에 대해 서로 다른 직업 평가 체계를 시행해왔다. ‘육체로동자’는 5개 등급으로 직함을 인정받았으며 ‘정신로동자’는 전업기술직함 체계를 따랐다.

  이는 일정한 정도에서 ‘육체로동자’와 ‘정신로동자’의 대우 차이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능 인재의 직업발전에도 지장을 주었다.

  이에 인사부 직업능력 건설사 관련 책임자는 “직업능력등급인정과 전업기술직함 심사를 통일시켜 인재융합발전 추세에 부응하고 신분, 학력, 경력 등 장애를 허물어 기업 인재 성장에 튼튼한 교차다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에서는 또 ‘누가 고용하고, 누가 평가하며, 누가 증서를 발급하고, 누가 책임지냐’의 원칙에 따라 기업들이 자률적으로 기능인재평가 범위를 확정하고 직업기능등급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기업은 규정에 따라 직업기능등급 증서를 수여하고, 이를 각급 인사부문에서 구축한 증서 조회 시스템에 포함시킨 후 사회에 공개한다.

/두만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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