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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4개법률 적용시작

[기타] | 발행시간: 2012.08.14일 15:10
【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지난 2월 공포된 콘텐츠산업·만화·e스포츠·영화와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4개 법률이 18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에 설립 근거가 마련된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절차와 운영 감독 등에 관한 요건이 신설됐다. 또 만화와 e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했다.

아울러 청소년의 불법·탈선의 장으로 이용돼 온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화 예고편에 대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과 인터넷 뮤직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설했다.

청소년관람불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전후에만 상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등급 분류 예외 범위를 축소해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인터넷상의 음악영상파일은 등급분류를 받도록 해 선정적·폭력적 내용의 뮤직비디오 등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설명했다.

문화부는 "콘텐츠 산업 관련 법령의 정비를 계기로 공제조합 설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만화와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wryu@newsis.com

<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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