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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진흥 성부련석(省部联席) 락착추진 사업기제 건립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2.21일 19:16
국가발전개혁위원회사이트에서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근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통지를 발부하여 동북진흥 사업에 대한 총괄 협조와 재촉 락착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국무원 동북지역 진흥 등 로공업기지지도소조(아래 지도소조라 략칭) 산하에 동북진흥 성부련석(省部联席) 락착추진 사업기제(아래 사업기제라 략칭)를 건립한다.

1. 주요 직책

지도소도의 지도하에 동북진흥과 관련한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를 추진 락착하고 중대 문제와 중대 정책연구를 강화하며 동북진흥 정책조치와 관련 건의를 제출, 보완하고 동북진흥 체제기제 혁신, 대외 개방 협력, 중대 대상 건설 등 면에서 수요되는 관련 부문단위의 지지 혹은 동북 3성 일구(一区) 협동배합 문제를 조률, 해결한다. 동북진흥에 대한 중점 정책, 중점 사업, 중점 대상 실행, 진전 상황에 대한 재촉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 진전 상황을 정기적으로 지도소조에 보고한다. 지도소조에서 교부한 기타 사항을 완수한다.

2. 구성단위

사업기제는 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교통운수부, 수리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인민은행,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에너지국, 국방과학기술공업국, 림업초원국, 철도국, 민항국, 국가철도그룹, 개발은행 등 부문 단위와 료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내몽골자치구 및 대련시인민정부로 구성, 발전개혁위원회를 주도 단위로 한다.

사업기제는 발전개혁위원회 책임동지가 소집인을 담임하며 기타 성원단위의 책임동지들을 성원으로 한다. 사업기제 성원이 사업 변동으로 조절해야 할 경우 소재 성원단위에서 제출하고 사업기제에 보고를 올려 확정한다. 사업의 수요에 따라 사업기제 연구를 거쳐 확정하며 성원단위를 중가할 수 있다.

3. 사업규칙

사업기제는 사업수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소집인이 사회를 맡고 성원단위에서 회의 소집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을 연구할 때 상황에 따라 부분 성원단위 혹은 기타 부문 단위를 초청하여 회의에 참가시킬 수 있다. 회의는 회의 기요 형식으로 의정사항을 확정하며 관련 면의 사항을 발부 또는 초록하여 지도소조에 보고한다. 중대 사항은 절차에 따라 심사비준한다. 사업 수요에 따라 비서처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전원 혹은 부분 성원이 참가할 수 있다.

4. 사업요구

각 성원단위는 직책 분공에 따라 사업 력량을 강화하고 동북진흥 사업을 적극적으로 잘하며 사업기제에서 확정한 각항 임무와 의정사항을 참답게 락착하고 사업이 실제에 락착되고 실효를 보도록 해야 한다. 사업기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지방과 부문 단위와의 접목, 부문 단위 간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진흥을 추진하는 사업 협력을 형성해야 한다. 사업기제 비서처는 제때에 관련 상황을 각 성원단위에 통보해야 한다.

/출처:국가발전개혁위원회넷,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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