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폭죽 금지사업을 깊이 추진하기 위하여 22일 할빈시 공안국은 금지구역에서 순찰을 강화하며 제때에 발견하고 불법적으로 폭죽을 터뜨리거나 운수 저장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전문행동을 펼치기로 했다.
올해 음력설기간 광범한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폭죽사용금지 행위에 참여하고 자각적으로 지켰지만 소수 사람들은 불법으로 폭죽을 터뜨려 경찰의 처벌을 받았다.
2월 14일, 할빈시공안국 호란분국 신민파출소는 그 관할구 모 주택단지의 한 슈퍼마켓에서 누군가 불법으로 폭죽을 판매했는데 지금 주택단지내에서 폭죽을 터뜨리고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경찰은 뒤이어 현장에 가서 불법매매한 각종 폭죽 도합 10 상자를 회수하고 슈퍼마켓 경영자 우모를 파출소에 데려가 법에 따라 조사하였다. 심리를 거쳐 우모는 불법으로 폭죽을 저장, 구매, 판매한 행위에 대해 자백하였으며 경찰은 법에 따라 그에게 행정구류 5일의 처벌을 주었다.
2월 16일 할빈시공안국 도리분국 신화가 파출소 민경들은 관내에서 순찰중 신정가원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불법으로 폭죽을 터뜨리는 자를 현장에서 발견해 《폭죽안전관리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벌금 500 원을 부과하는 처벌을 내렸다.
할빈시 경찰은 지난 2월 11일부터 지금까지 불법으로 폭죽 소지 · 운송 · 저장 등 총 420여 명 (차)을 교육훈계하고 26건을 조사처리했으며 16명을 행정처벌하고 폭죽 805건을 몰수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