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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대 최고가’4억 5천원에 락찰된 가상예술품…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03.18일 09:01



디지털세계 속의 가상 예술작품도 경매에 부친다?! 이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미래의 한 장면이 아니라 며칠전 실제로 있어난 일로 한폭의 디지털 가상 예술작품이 근 7천만딸라(인민페로 약 4억 5천원)에 경매되였다.

순수 디지털 예술작품의 부상

순수 디지털 예술작품 이 일전에 6934만 6000딸라의 가격에 락찰되였다.

이는 거폭의 콜라주 작품으로 예술가 비플(Beeple)의 5000여일간 창작하여 완성한 것이다. 2007년 5월부터 그는 매일 온라인에 새로운 예술작품을 창작하여 올렸다. ‘순수 디지털 작품’으로 불리우는 이 작품은 실체작품이 아니라 디지털세계에만 존재하며 암호기술을 응용했다.

이 경매품은 100딸라로 시작하여 인터넷에서 15일간의 경매를 거쳐 6025만딸라에 락찰되였는데 시작가의 70만배에 육박했다.

경매사에 따르면 이 경매는 마지막 1분까지 220만명의 방문객이 경매페지를 방문해 7000만딸라에 육박하는 락찰가로 비동질화 토큰(NFT) 예술작품의 세계 경매기록을 대폭 돌파했다고 한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이란 무엇인가?

NFT,영문 전칭은 Non-Fungible Token으로 조선어로 번역하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이다. 이른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블록체인기술에 속하며 이미지 및 동영상 파일을 암호화한 후 복사할 수 없는 디지털서명을 생성할 수 있다.

NFT예술작품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디지털예술작품’이 아니다. 이런 작품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USB에 저장하지 않고 데터를 암호화해 블록체인에 저장한다.

이는 수집가로 하여금 예술가가 서명한 원본 작품을 소유하게 하고 작품의 소유권, 저작권을 보유하게 하며 동시에 디지털예술작품의 거래 가능성을 보장하게 한다.

주의할 만한 것은 수집가는 거래를 통해 이 작품을 ‘소유’할 수 있지만 이 작품은 여전히 인터넷에서 복제되고 다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 예술품 수집과는 다른 차원의 소장방식을 의미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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