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임대, 대여, 매각, 구입에서 타인의 신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불법거래한 불법인원이 729명에 달한다고 흑룡강성 공안청이 최근 발표했다. 은행과 결제기구에서는 이들에게 5년 내 은행에서 계좌관련 업무와 결제계좌의 모든 업무를 중단시키며 신규 계좌를 설립을 불허하는 처벌을 내렸다.
공안에 따르면 매매, 임대, 대여, 구매에서 타인의 신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속한다. 은행계좌, 결제계좌를 범죄활동에 사용하면 형사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동북망 조선어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