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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정보화부: 인터넷주소 접속 상호차단 금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9.15일 10:14
  위챗에서 타오바오, 더우인 등 링크를 열려면 일련의 알아볼 수 없는 ‘암호’가 있거나 열 수 없다는 제시어가 나오는데 이제는 이런 상황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업정보화부는 이번달 중순 인터넷플랫폼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인터넷주소 접속 차단을 해제해야 한다고 제출해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업정보화부: 정당한 리유 없는 인터넷주소 접속제한 사용자권익 손상시켜

  9월 13일 오전, 공업정보화부 당조서기, 부장 소아경(肖亚庆)은 기자의 질문에 대답할 때 인터넷안전은 마지노선으로서 인터넷발전은 반드시 백성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여 경제 각 방면의 발전에 힘을 보태야 하며 궁극적으로 인터넷업계, 플랫폼경제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공업정보화부 보도대변인, 정보통신관리국 국장 조지국(赵志国)은 올해 7월 공업정보화부에서는 인터넷업계 전문정돈행동을 전개했는데 정돈의 중점문제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주소 접속차단이라고 보충소개했다. 조지국은 “합법적인 인터넷주소의 정상적인 방문을 보장하는 것은 인터넷발전의 기본요구이며 정당한 리유 없이 인터넷주소 접속을 제한하는 것은 사용자의 체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사용자의 권익을 손상시키며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라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 정보통신관리국은 9월 9일 ‘인터넷주소 접속차단 문제 행정지도회’를 소집했는데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바이두, 샤오미, 모모, 360, 넷이즈 등 기업이 참가했다고 한다. 회의에서는 즉석통신소프트웨어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9월 17일까지 각 플랫폼에서 반드시 기준에 따라 차단을 해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리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기준과 세칙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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