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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임금체불문제 근본적 해결 본다! 2022년 음력설전 전부 정돈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1.26일 16:41
  중국에는 근 3억명에 달하는 농민공이 있다. 년말이 오면서 농민공 임금문제가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2021년 11월이래 임금체불문제 근본적 해결 행동이 전국에서 전개되였는데 북경, 천진, 광동, 하남, 청해 등 16개 성은 관련 조치를 출범해 2022년 음력설전에 전부 정돈할 것을 요구했다.

  국무원 농민공임금체불문제 근본적 해결 지도소조 판공실은 최근에 를 인쇄발부하여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음력설전까지 공정건설 령역과 기타 임금체불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업계와 기업을 중점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집중적 정돈을 실시했다. 조사된 임금체불문제는 2022년 음력설전에 전부 정돈을 완성해야 한다.

  통지요구에 따르면 공정건설령역의 각항 임금체불제도 착지상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기한내에 위법행위를 정돈하며 기업에서 법정의무를 리행하도록 독촉하고 정돈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법에 따라 엄숙한 처벌을 내린다. 악의적 임금체불행위는 등 규정에 의거해 법에 따라 관련 단위 금융계좌와 관련 당사자 주택, 차량 상황을 검사하고 임금지불거절죄는 사법기관에 제때에 이송되여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권익을 수호할가?

  임금체불행위를 부닥치면 로동자는 이하 경로를 통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첫째는 통일적 신고와 정책자문 전화 12333에 련락해야 한다. 로동자가 만약 이런 문제에 직면했다면 우선 관련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데 북경 12333 열선은 사회에 24시간 정책해독과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는 용인단위 소재지 로동보장감찰부문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다.

  셋째는 로동인사쟁의조정중재기구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체불여부와 체불금액으로 용인단위와 쟁의가 있을 경우 로동자는 법에 따라 기업, 기업 소재 가두와 향, 원구 혹은 업계 로동인사쟁의조정중재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로동자는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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